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추진

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사업 합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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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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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사업 합동 추진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11월 협약하였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였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이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 21.()~5. 9.()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 결과를 분석하여 2025년 하반기에는 약 700명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본 시범사업을 계기로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하며,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본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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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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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유모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

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유모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만화.png


①유모차 안전사고,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나 유모차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유모차 사고로 인해 ’머리’와 ’얼굴‘에 상해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아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③유모차 사용 전·후 보호자가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함으로써 유모차 사용자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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