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2,617명 단속 1,394명 송치(구속 42)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단속체제 정비 후 하반기 중 부패비리 단속 추진 예정
경찰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2,617명 단속 1,394명 송치(구속 42)
세움뉴스 | fmebsnews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단속체제 정비 후 하반기 중 부패비리 단속 추진 예정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
| 〔중점 단속 대상〕 | |
| | |
〔불법 리베이트〕 ①의료의약 ②건설산업 ③경제금융 ④공공분야 불법 리베이트 〔부패비리〕 ①금품수수 ②권한 남용 ③정보유출 ④재정 비리 ⑤부정 알선청탁 | ||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명) | 총계 | 송치 | 불송치불입건 | 진행중 | 기타 | ||||||
소계 | 구속 | 불구속 | 소계 | 불송치 | 불입건 | 소계 | 수사중 | 조사중 | |||
불법 리베이트 | 1,050 | 682 | 16 | 666 | 56 | 43 | 13 | 311 | 277 | 34 | 1 |
공직자 부패비리 | 1,567 | 712 | 26 | 686 | 250 | 210 | 40 | 595 | 429 | 166 | 10 |
분야별 상세 단속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 리베이트 분야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구속5) △건설산업 분야 292명(구속4)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구속7) 순이며,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 526명(구속15) △재정비리 445명(구속2) △권한 남용 401명(구속1) △불법 알선 청탁 120명(구속8) △정보유출 75명 순으로 확인됐다.

불법 리베이트 단속 현황(1,050명)

공직자 부패비리 단속 현황(1,567명)
불법 리베이트 상세 검거 현황
분야(명) | 총계 | 송치 | 종결 | 진행중 | 기타 | |||||||
소계 | 구속 | 불구속 | 소계 | 불송치 | 불입건 | 소계 | 수사중 | 조사중 | ||||
총계 | 1,050 | 682 | 16 | 666 | 56 | 43 | 13 | 311 | 277 | 34 | 1 | |
의료의약 | 597 | 405 | 5 | 400 | 45 | 34 | 11 | 146 | 133 | 13 | 1 | |
건설산업 | 292 | 208 | 4 | 204 | 6 | 6 | 0 | 78 | 64 | 14 | 0 | |
공공분야 | 83 | 37 | 0 | 37 | 5 | 3 | 2 | 41 | 34 | 7 | 0 | |
경제금융 | 78 | 32 | 7 | 25 | 0 | 0 | 0 | 46 | 46 | 0 | 0 | |
공직자 부패비리 상세 검거 현황
분야(명) | 총계 | 송치 | 종결 | 진행중 | 기타 | ||||||
소계 | 구속 | 불구속 | 소계 | 불송치 | 불입건 | 소계 | 수사중 | 조사중 | |||
총계 | 1,567 | 712 | 26 | 686 | 250 | 210 | 40 | 595 | 429 | 166 | 10 |
금품수수 | 526 | 232 | 15 | 217 | 87 | 73 | 14 | 206 | 172 | 34 | 1 |
재정비리 | 445 | 246 | 2 | 244 | 24 | 22 | 2 | 174 | 68 | 106 | 1 |
권한남용 | 401 | 141 | 1 | 140 | 113 | 97 | 16 | 139 | 115 | 24 | 8 |
알선청탁 | 120 | 64 | 8 | 56 | 10 | 4 | 6 | 46 | 46 | 0 | 0 |
정보유출 | 75 | 29 | 0 | 29 | 16 | 14 | 2 | 30 | 28 | 2 | 0 |
한편, 특별단속 기간 중의 중요 ‘불법 리베이트’‘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 전체 단속 인원의 56.9%를(1,489명/2,617명)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
구분 | 총계 |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 경찰서 수사팀 | ||||
소계 | 불법리베이트 | 부패비리 | 소계 | 불법리베이트 | 부패비리 | ||
건 | 579 | 278(48%) | 42 | 236 | 298(52%) | 86 | 212 |
명 | 2,617 | 1,489(56.9%) | 575 | 914 | 1,128(43.1%) | 475 | 653 |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역시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fmebsnews
<저작권자 © 세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 숲의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 수목원이 지킵니다 !
세움뉴스 | fmebsnews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우리 숲의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 수목원이 지킵니다 !
-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자연과 조화로운 삶’ 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친 실천목표(2030년 23개, 2050년 4개)}’를 채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8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산림청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특산식물을 보전·복원하기 위해 분포정보 DB구축 및 멸종위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을 40개소 이상 지정·운영하는 등 국·공·사립수목원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자생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을 위해 국립수목원에 산림생태복원 자생식물 인증센터를 설립하고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6개소를 자생식물종자 공급센터로 지정해 지역 사립수목원과 생산자가 참여하는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생식물의 산업화를 위해 산림바이오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소재발굴→제품개발→기술지원→산업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후변화 적응성을 강화한 내환경성 신품종 개발과 개화조절, 생장촉진기술 등 맞춤형 재배기술을 고도화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가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어느 때 보다 수목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산림생물자원을 철저하게 보전·관리해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mebsnews fmebsnews@fmebs.com
<저작권자 © 세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