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열 요금 구간 신설, 효율향상 안전관리 비용 지원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세움뉴스 | fmebsnews
열 요금 구간 신설, 효율향상 안전관리 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월)~4월 21일(월)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 에너지효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금번 고시 개정은 사업자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①열 요금 상한구간 신설, ②누적적자 고려, ③효율향상·안전관리 지원에 중점을 뒀다.
열 요금 상한 구간 신설
요금 상한 구간이, 기준 사업자인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만 있는 것에서 올해부터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6년 97%, ’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난방비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누적적자 고려
지역냉난방 사업은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열 배관망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나, 아파트 입주는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요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효율향상 안전관리 지원
비동일요금 사업자(한난 요금의 110%)들만 효율향상 안전관리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신청한 사업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저가 열원 확보, 노후화된 열 수송관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냉난방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겨울철 열 공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개정사항
총괄원가 중 ‘고정비’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보수율율 현실화하는 방안(한국에너지공단 지침 개정)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 후 금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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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산업 제도 개선, 경쟁력 제고로 스마트농업 확산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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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30% 확산 가속화, 스마트농업 전문기업 육성해 수출 확대
스마트농산업 제도 개선, 경쟁력 제고로 스마트농업 확산 촉진
-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30% 확산 가속화, 스마트농업 전문기업 육성해 수출 확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인구고령화 문제를 마주한 농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23년 7월「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스마트농업에 투입되는 기자재, 서비스, 그리고 실내에서 환경을 완전히 제어하는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에 진출하려면, 기술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산업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들을 발굴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간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둘째, 농업인과 산업계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올 7월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따라서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올 하반기 2개소 지정한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 시장 정부와 정부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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