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 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 연 1만호 추가공급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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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 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 연 1만호 추가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으로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전체 예비입주자 추첨 ⇒ (개선)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 후 나머지 추첨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4개 유형) 신혼ㆍ다자녀ㆍ신생아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5년 기준 14.4백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00% → (개선) 순차제외벌이 100%, 맞벌이 140% 추첨제외벌이 100%, 맞벌이 200%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ㆍ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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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김대덕 교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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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3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김대덕 교수 선정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이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3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 김대덕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사진 설명 : ‘24년 3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김대덕 교수< 사진 제공=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대덕 교수가 나노입자를 이용한 항암제 표적화 연구를 통해 나노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약물의 투여속도와 투여경로, 형태 등을 조절하여 의약품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원하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스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나노물질 기반의 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암제를 암조직에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표적화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기존의 설계 방법으로 제작한 나노 약물전달시스템은 종양으로 전달률은 높지만 크기가 커서 신장을 통해 체외로 배설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간이나 비장 같은 정상조직이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해 잠재적인 독성 문제 우려로 임상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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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덕 교수는 신장으로 배설 가능한 크기의 초소형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의약품을 정제, 산제, 연고제, 주사제 등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맞는 형태로 만든 것을 개발해 약물의 암조직 표적성은 유지하면서 일반 장기로의 축적을 최소화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은 크기가 7나노미터(미터의 십억분의 일(10-9m)에 해당하는 길이로 머리카락 두께의 오만분의 1과 같다 보다 작아 신장을 통해 배설이 가능하며, 나노입자 구조의 최적화 설계로 약물을 암조직에 균질하게 침투시키는 동시에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에 대한 잔류 정도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은 주사제 등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되며 안정성이 입증된 사이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2023년 8월 게재됐다.
김대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약물전달시스템 제형이 암조직 표적화 능력을 유지하며 일반 장기로의 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향후 다양한 질환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나노 약물전달시스템 연구 분야의 새로운 전략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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