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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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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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함


회생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


관계기관은 홈플러스의 대금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


홈플러스 회생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경계 심리 확산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시장 안정 노력 지속


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하여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


1. 개요

‘25.3.14일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기업은행 홈플러스 법원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개최하여 전반적인 상황, 홈플러스의 대금지급 동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의 금융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일시·장소) ‘25.3.14() 14: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기업은행 등


2. 협력업체 지원 현황

은행권(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3.14일기준)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체적인 지원방안마련하여 시행중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특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체시에도 운전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는 특약대출을 지원한다. 신규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억원긴급자금지원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행권의 지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홈플러스측이 변제계획을 수립한 만큼 책임있게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상품공급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13, 산업부 홈플러스 납품기업 간담회 개최)


홈플러스는 금일(3.14, 10:00)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거래채무 약 3,40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소상공인 영세업자 채권을 우선순위로 순차 지급중이라고 밝혔따.


< 은행별 홈플러스 협력업체 지원방안 (3.14일 기준) >

구분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원금상환 없이 최대 1

상환유예

~특례 종료시

~1

신용 ~1

담보 ~2

~1

~6개월

~1

신규 긴급자금지원

최대 5억원

최고 1.3% 금리 우대

최고 2.0% 금리 우대
(농업인은 최고 2.6%)

연체이자 감면

최고 2.0% 금리 우대

최고 1.3% 금리 우대

최고 1.0% 금리 우대


3. 향후 대응

향후 정부는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동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상황공유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함께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회생 신청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3.13일부터 CP 등의 인수 증권사 및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였으며,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현재까지는 홈플러스 회생신청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나, 홈플러스 회생신청을 계기로 업황이 부진한 업종들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품권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양윤영

02-2100-2920

담당자

사무관

박보라

02-2100-2921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김효빈

02-2100-2862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준

02-2100-2850

시장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02-2100-2851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상범

02-2100-2650

자본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현지은

02-2100-2652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4380

유통물류과

담당자

서기관

김애경

044-203-4384

<공동>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조성우

044-204-7520

기업금융과

담당자

서기관

박 현

044-204-7616

<공동>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405

소비자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효중

044-200-4407

<공동>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조원식

044-200-4603

유통대리점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최경원

044-200-4608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황준하

02-3145-8371

금융안정지원국

담당자

팀 장

석재승

02-3412-8380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형순

02-3145-7010

금융투자검사1

담당자

팀 장

장재훈

02-3145-7012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상민

02-3145-7830

금융투자검사3

담당자

팀 장

박관우

02-3145-7832

<공동>

은행연합회

책임자

본부장

박영상

02-3705-5070

상생금융부

담당자

팀 장

유미라

02-3705-5389

여신제도부

담당자

팀 장

박신형

02-3705-5119

<공동>

기업은행

책임자

부 장

이상민

02-729-7711

여신기획부

담당자

팀 장

조준성

02-729-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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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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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 수사로는 범죄 근절 한계, 범인 검거와 범행 수단 차단 병행

경찰,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단속


- 개별 사건 수사로는 범죄 근절 한계, 범인 검거와 범행 수단 차단 병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과 범죄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 주요 범행 수단 >

① 불법 개인정보 자료, ② 대포폰, ③ 불법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미끼문자,

⑤악성 앱, ⑥대포 계정(SNS), ⑦대포통장, ⑧불법 환전, 상품권ㆍ가상자산 등 이용 자금세탁


경찰은 2021년부터 피싱 범행 전 과정에 걸쳐 악용되는 범행 수단에 대한단속 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피해 금액이 18% 감소함과 동시에 상선 조직원에 대한 검거는 35% 증가했다.


연도별보이스피싱피해금액발생건수.png


그러나, 피싱 범죄는 여러 범행 수단과 역할별로 분업화된 조직이 결합한‘광역·조직범죄’ 형태를 띠고 있고,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대포폰·악성 앱·미끼 문자·메신저 계정을 이용할 뿐 아니라 자금세탁 과정에서 대포통장·상품권·가상자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시도 자체를 막으려면 조직원 검거와 함께 각각의 범행 수단에 대한 차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피싱범죄범행체계도및단계별범행수단.png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차단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화상담실에서의 범행 시도부터 자금세탁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활동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검거된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피의자 송환 등 적극적인 공조 활동으로 범죄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피해회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최근의 피싱 범죄는 기관 사칭 대출 빙자 자녀·지인 사칭 부고 결혼 택배 과태료 카드발급 등 다양한 유형의 미끼 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악성 앱 설치(URL)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화·문자메시지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되었으므로 모르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확인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범죄 수법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전화상으로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이체받는 고전적 방식의 피싱 범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끼문자 발송 전화번호, 내용 등을 경찰이 인지하면 동일 번호를 이용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미끼문자를 수신한 경우 휴대전화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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