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위기 학생 권역별 교사협의체가 돕는다

제주도교육청, 행복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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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위기 학생 권역별 교사협의체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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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행복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업무담당자 협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26일 오라청사 회의실에서 2025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 이하 행복교실) 업무담당자 32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행복교실은 학교 부적응, 정서적 위기, 가정환경 등의 어려움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업 지속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행복교실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행복교실 활동에 지각·결석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96%,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93.5%,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 92.3%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5 행복교실 운영지침 안내와 학교별 운영 계획 공유, 행복교실 교사협의체 구성 논의 등이 이뤄졌다.


4.2.학업중단 위기 학생 권역별 교사협의체가 돕는다.jpg


특히 올해는 학교급별이 아닌 권역별 교사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1.학업중단 위기 학생 권역별 교사협의체가 돕는다.jpg


협의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운영 계획서 제출 전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권역별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져 더욱 자주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2025학년도에는 도내 33개 학교(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4개교)에서 행복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며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복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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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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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홍보포스터.png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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