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를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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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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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를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4.2.13.)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2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자상거래법 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위임 사항

작위

의무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에서 유료 전환시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시행령

(사전 동의 기간)

부작위

의무

(순차공개가격책정) 표시·광고 첫화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시행규칙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특정옵션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도록 유인 금지

-

(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등 방해 행위 금

-

(반복간섭)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사항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시행령

(변경요구 제한 기간)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과태료

시행령

(영업정지 처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숨은갱신)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정기결제 대금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 입법예고 시 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을 14일로 규정했으나, 규제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부담, 무료체험 기간 축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악화 등을 이유로 30일로 확대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


< 정기결제 대금 증액 · 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

D-30

D-day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일

(반복간섭) 소비자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 제한 기간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 간섭 유형)를 금지하였다.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했다.


이에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순차공개가격책정)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 방법 <시행규칙>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하였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했다.


이에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입법예고 시 첫 화면에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제외 사유를 모두 고지하도록 규정했으나, 규제심사 과정에서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가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팝업창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


< 총금액에서 제외된 비용 항목 및 제외 사유 고지 화면(예시) >

image.png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시행령 [별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고, 구체적인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 (영업정지) 13개월, 26개월, 312개월

(과 태 료) 1100만원, 2200만원, 3차 이상 5백만원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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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리로 1천여 명의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관광인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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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에서 국악으로 설맞이 음악회와 신년 인사회 개최

우리의 소리로 1천여 명의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관광인이 한 자리에


- 국립극장에서 국악으로 설맞이 음악회와 신년 인사회 개최 -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인 1천여 명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2024 설맞이 음악회 & 신년 인사회’가 2월 2일(금) 오후 3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인과 함께 우리 문화의 정수와 얼이 담긴 전통 문화예술로 2024년 새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의 힘찬 비상을 기원했다.


설맞이음악회포스터.png


설맞이 음악회에 앞서 문화예술·체육·관광계가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 진행


유인촌 장관은 먼저 국립극장 해오름로비에서 전국 각지에서 음악회를 찾은 귀한 손님들을 맞이했다. 우리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분야 발전에 힘쓰고 있는 참석자들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한 후 새해 인사와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 해오름극장으로 자리를 옮겨 ‘설맞이 음악회’에 앞서 신년 인사회를 함께한다. 신년 인사회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민속악단이 대취타와 길놀이(사자춤)로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문화예술계 신수정, 신달자, 이정길, 체육계 이에리사, 박태환 등이 덕담과 소망을 주고받으며 힘을 북돋았다.


이어서 열리는 ‘설맞이 음악회’는 대한민국 전통예술을 대표하는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과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이 협력해서 마련한 자리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통 예술인들이 처음으로 다함께 모여 ‘전통예술’ 신년 음악회를 선사한다.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의 5개 예술단체와 국립부산·민속·남도국악원의 118명이 협력해 다채로운 전통예술 선사


유인촌 장관이 무대에 올라 축문을 낭독하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비나리’로 앞길의 행복을 빌며 본격적인 음악회의 막을 올린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이 ‘금회북춤’으로 풍요를 기원하고,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원 단원이 모여 완성한 67인조 연합오케스트라가 도전과 희망을 노래하는 곡 ‘프론티어’를 연주한다. 67인조 연합오케스트라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과도 손을 잡아 태평소 협주곡 ‘호적 풍류’로 마음에 평화를 울린다. 풍성한 우리 남도민요를 전하기 위해 국립창극단과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도 ‘남도창과 관현악’으로 뭉쳤다. 음악회의 마지막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과 함께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3악장으로 장식한다. 한국인의 진정한 흥과 신명으로 무대와 객석을 넘나들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유인촌 장관, “갑진년 푸른 용의 기운으로 한국 문화예술·체육·관광 소망 성취 기원”


유인촌 장관은 “이번 ‘설맞이 음악회’는 대한민국 전통 예술인들의 ‘우리 소리’로 문화예술·체육·관광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처음 기획했다.”라며,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2024 갑진년에 상서로운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케이(K)-컬처가 대한민국 모든 지역과 전 세계로 생동하고, 대한민국 체육인들이 파리올림픽을 비롯한 현장에서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거두기를, 우리 관광산업이 회복을 넘어 관광대국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힘을 북돋는 자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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