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돕는다
티브이(TV), 라디오 광고 제작·송출비 최대 90% 지원, 238개사 혜택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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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TV), 라디오 광고 제작·송출비 최대 90% 지원, 238개사 혜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돕는 지원사업 공개모집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사,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38개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이면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141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티브이(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ㆍ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구분 | 혁신형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TV광고 제작비 50% (최대 45백만원) 라디오광고 제작비 70% (최대 3백만원) 방송광고 마케팅 컨설팅 | 방송광고 제작ㆍ송출비 90% 방송광고 마케팅 컨설팅 |
신청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달 24일 오전 9시~2월 21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이달 24일 오전 9시~2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자격, 평가기준,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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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 등 동물카페 전시기준 개선 한 달, 업계 소통으로 동물복지 정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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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전시기준 개선 정책현장을 찾아 동물전시업계와 소통
라쿤 등 동물카페 전시기준 개선 한 달, 업계 소통으로 동물복지 정착시킨다
- 환경부, 야생동물 전시기준 개선 정책현장을 찾아 동물전시업계와 소통 -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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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전시가 가능한 경우 : 앵무, 거북, 도마뱀 등 환경부 지정 종을 전시하는 경우, 과학관 등에서 연구·교육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등은 허용)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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