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로 전년보다 2배 많은 가구에 약 1조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세움뉴스 | fmebsnews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로 전년보다 2배 많은 가구에 약 1조 원 지급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2025.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9월∼11월)분 포함시 518만 가구, 5.7조원 지급 예상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원을 지급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귀속)에 107만가구가 수급하였으나, 2023년(2022년귀속)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다만, 올해(2023년귀속)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28.7%)와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12%~15%) 분포돼 있다.
2023년 귀속분으로 기한 후 신청 및 지급 미포함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후 제외)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19년귀속) 26.4%, (’20년귀속) 27.6%, (’21년귀속) 29.0%, (’22년귀속) 30.9%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 홑벌이는 105만 가구(25.6%), 맞벌이는 18만 가구(4.4%)로 지난해와 유사하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32.7%)에 지급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받아 상반기분으로 35%를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하여 추가 지급(환수)하는 제도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22.5%p↑)가구, 0.5조원(26.3%p↑)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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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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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중위 60%→63%), 지원단가 인상(20만원→21만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중위소득 63%)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로 완화된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되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출산지원시설(기본 1년→1년6월), 양육지원시설(2년→3년), 생활지원시설(3년→5년)}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한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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