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 공공콘텐츠 품질평가위원회 사전교육’

스텝(스마트직업훈편플랫폼) 325개 신규 과정 1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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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 공공콘텐츠 품질평가위원회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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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스마트직업훈편플랫폼) 325개 신규 과정 1월 평가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은 13() 서울 잠실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2024년도 스텝(STEP) 공공콘텐츠 자문 및 품질평가위원회 사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콘텐츠 품질평가 온라인 신규 과정은 총 325개로, 재직자와 구직자, 일반인 등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콘텐츠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일반 온라인 훈련 콘텐츠와 더불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융·복합 콘텐츠도 포함되어 있다. 평가 목적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콘텐츠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기술교육대 교원과 분야별 외부 전문가 약 100여 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콘텐츠 자문 및 스텝 품질관리 시스템 기능을 숙지하고 평가 방법 교육을 받았다. 평가위원은 20251월 한 달 동안 각 분야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관해 내용과 기술 자문을 통한 품질검토와 평가를 수행한다.


박성제 온라인평생교육원 스마트이러닝센터장은 공공콘텐츠 품질관리는 수요자의 시각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공정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전 국민이 온라인평생교육원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하는 스텝(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학습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텝은 재직자,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에게 무료로 기술·공학 및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또한, 일반 기업과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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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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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편)」 발표

최소 수집, 불필요한 정보 파기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립한다!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편)」 발표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12월 27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보호방법 요약.png
사진 설명: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처리·보호방법 요약 < 자료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간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가 미흡하거나 적정 범위 외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문제 등에 관해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련 분야별 주요 법령 검토, 전문가 자문, 법령 소관기관 간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업무 시 적용 주요 법령.png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공공기관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개인 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법하게 수집하고,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출 등 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수집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법령과 원칙 등을 안내했다.


예를 들어, ① 감사기구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목적, 대상, 감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감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하며,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또한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가 함께 소개되어 있다. 그간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 개인정보위 결정례 및 관련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이번 지침 발간은 ①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②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업무 능률성을 제고하고, ③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 방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 법치행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지침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누리집{개인정보위(www.pipc.go.kr), 중앙선관위(www.nec.go.kr), 공공감사(www.pasa.go.kr), 경찰청(www.police.go.kr), 국무조정실(www.opm.go.kr)}과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라며, “이번 지침을 계기로 감사·선거·수사·조사 관련 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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