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본격 가동

부처 합동으로 ①노쇼 피해, ②악성 리뷰·댓글 피해, ③불법광고 피해, ④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 중심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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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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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으로 ①노쇼 피해, ②악성 리뷰·댓글 피해, ③불법광고 피해, ④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 중심 적극 대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1211() 10시부터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12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해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 및 각 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
민사상 화해(법적 구속력·법적근거 없음) 재판상 화해(법적 구속력 있음, 전자문서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하여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지자체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중으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37조의2 1항 각 호 기준(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선정된 전기통신사업자 대상으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중이며, 이용자보호 실적이 우수한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외식업종별 사업자 서면조사 및 인터뷰, 현장조사 등 실시


경찰청은 노쇼악성리뷰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 군 간부 등 사칭, 소상공인 운영업체에 대량 주문발주 후 잠적한 사건 총 12개 시도청76건 접수 강원청(형사기동대 피싱계)을 집중수사관서 지정, 전국 사건 병합(12.2.)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함께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접수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치안당국에 적극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협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신속히 마련하고, 악성·허위 리뷰 대응 노력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차관은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함께 노쇼, 불법광고 등 생업 피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반드시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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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해진 태풍정보로 인명피해 제로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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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예보와 상세 강풍반경 정보 제공으로 성공적 방재 대응 지원

상세해진 태풍정보로 인명피해 제로에 도전한다


- 3시간 예보와 상세 강풍반경 정보 제공으로 성공적 방재 대응 지원-


기상청은 올해부터 태풍정보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하는 중위도권의 태풍은 이동속도가 점차 빨라지기 때문에 6시간 간격으로 예보할 경우 한반도를 통과하는 경로를 상세하게 표현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고, 태풍반경에서의 강풍 체감도는 지형적 영향으로 크게 달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할 때 3시간 간격으로 태풍 예측 경로를 조밀하게 표현하고, 예상 강풍반경을 지면 마찰 정도에 따라 지역적·차등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상세한 수요자 중심의 태풍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각나라별 제6호 태풍 카눈 진로예측비교.png
사진 설명: 각 나라별 제6호 태풍 ''''''''카눈'''''''' 진로 예측 비교(8월9월 09시 발표)< 자료제공= 기상청>


이렇게 개선된 태풍정보서비스는 올해 8월 태풍‘카눈’이 우리나라 내륙 지역을 관통할 때 그 효과가 매우 잘 나타났다. 제6호 태풍 ‘카눈’은 14일이 넘는 긴 생존 기간과 함께 제트(Z)자형의 특이 경로를 보이면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한반도 종단이라는 유례없는 최악의 이동경로로 인해 국가태풍센터를 비롯한 협업 부서 전원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상륙 위치와 이후 경로를 3시간 단위로 상세 제공하고, 태풍의 강풍반경도 매우 상세하게 반영했다.


그 결과, 진로를 수시로 변경한 타 기관과 달리 기상청은 축적된 태풍 예보 역량과 관측자료에 기반한 실황 분석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태풍 예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72시간 전부터 상륙 위치 및 이후 종단경로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가장 정확하고 일관되게 예보하여 인명피해를 ‘0’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했던 것이다.


강도 ‘중’인 상태로 상륙한 태풍 ‘카눈’{태풍 ‘카눈’영향 기간 관측값,? - 일최다강수 368.7mm (강원 삼척), 1시간 최다강수 91.3mm (강원 고성),? - 최대순간풍속 34.9m/s(부산 가덕도),? - 일최저해면기압 977.5hPa (경남 매물도)}은 동해안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기록하였으나, 정확한 태풍 예보에 따른 충분한 대비 시간의 확보,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공적인 태풍 방재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모든 정보의 가치는 정확성이 좌우한다. 기상청은 북서태평양 발생 태풍에 대해 72시간 전 태풍 예보와 실황 간의 차이를 나타낸 태풍 예보 진로 오차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7개의 태풍이 발생했다. 2023년 진로 오차는 168km로, 2년 연속 160km대를 달성해 태풍 예보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태풍은 가장 두려운 기상현상”이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매우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태풍 예보 제공과 더불어 효과적인 태풍 방재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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