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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보 대상 기간을 4일에서 5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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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보 대상 기간을 4일에서 5일까지로 연장

기상청(기상청장 장동언)1128()부터 오늘(1일째)을 포함하여 최대 4일째까지 예보하던 단기예보 기간을 최대 5일째까지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에 목요일까지의 상세 예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금요일까지의 상세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존에 중기예보를 통해 오전/오후(12시간 단위) 단위로 제공되던 5일째 예보가 단기예보로 편입되면서 3시간 단위로 상세화되고, 강수량에 대한 정성정보(강한 비, 보통 비, 약한 비)도 추가 제공된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1시간 간격으로만 제공되던 날씨정보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시간 간격의 요약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날씨정보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먼 미래일수록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날씨예보의 특성과 과학기술의 한계를 감안하여 5일째 예보에 포함된 강수량·신적설·풍속 정보는 정량적인 값(예시: 시간당 2)을 대신하여 정성적인 정보(예시: 약한 비)로 제공된다.


한편, 기상청은 국민이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수량·신적설·풍속 정성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30(19942023) 동안의 관측자료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내부 예보관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3단계로 구성된 정성정보 기준을 마련했다.


기상청예보카드뉴스.jpg기상청예보카드뉴스1.jpg


기상청예보카드뉴스2.jpg 기상청예보카드뉴스3.jpg


기상청예보카드뉴스4.jpg


날씨누리 및 날씨알리미 서비스 예시.jpg


날씨알리미 예시 ((좌) 3시간 간격, (우) 1시간 간격).jpg 날씨알리미 예시 ((좌) 3시간 간격, (우) 1시간 간격)2.jpg


시간당 강수량

시간당 신적설

풍속

15이상

강한 비

1이상

많은 눈

9이상

강한 바람

15미만

3이상

(보통)

9미만

4이상

약간 강한 바람

1미만

(보통)

3미만

약한 비

4미만

약한 바람

3시간 요약정보의 경우, 강수량과 신적설은 구간 내 가장 강한 1시간 정성정보를 대표로 표출하고, 풍속은 정시의 정성정보를 표출


이번에 개편되는 단기예보 기간 연장과 강수량 신적설, 풍속 정성정보는 누구나 기상청 날씨누리 및 날씨알리미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 등은 에이피아이(API)* 방식을 통해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에 실시간 연결하여 3시간마다 발표되는 단기예보 데이터를 날씨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 에이피아이(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실시간 연결하는 표준 접속 방식


장동언 기상청장은 “5일째 예보가 3시간 단위로 상세해지고 강약 등 정성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이 증대됨은 물론, 방재 관련기관에서의 사전 계획 수립 및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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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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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향상·가로수 가치치기 심의 강화 방안 마련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도시숲법’ 개정


- 도시경관 향상·가로수 가치치기 심의 강화 방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jpg
사진 설명 :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사진 제공 =산림청>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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