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사업성, 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을 통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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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을 통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서울 역삼동) : 외국인 창업자의 거주, 정착, 법률,. 회계 상담,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사무공간 및 네트워킹 제공, 육성 프로그램 등 외국인 창업 종합지원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다.
*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취득, 법인설립 지원 등 표준화된 교육 과정(총 9개)을 제공하고,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을 위한 점수 부여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 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新출입국,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11.7(목)부터 11.20(수)까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startup-korea.com)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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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정보통신(IT)기업·새싹기업과 신기술 분야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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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정보통신(IT)기업·새싹기업과 신기술 분야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사전적정성 검토제」?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13일(월) 한국IT벤처타워에서 인터넷 기업 등을 대상으로「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원사, 통신사, 전자 상거래사(e커머스사) 등 20여 개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설명:「사전적정성 검토제」시범운영 카드뉴스 < 자료 제공 =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 10월 13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개요,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신서비스 등을 개발·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참여기업들은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할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개인정보위가 도입한「사전적정성 검토제」?활용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서비스 등을 기획하는 사업자들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개인정보 보호법」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PbD; Privacy By Design)가 산업계에 조기에 뿌리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정착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걱정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에 두고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서비스 모델을 재설계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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