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의 닻을 올리다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6개 시·도에 약 33.8조원 투자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의 닻을 올리다
세움뉴스 | fmebsnews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6개 시·도에 약 33.8조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기회발전특구*를 최초 지정한 이후,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도 11.6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지방시대 新성장거점 토대가 마련됐다.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개의 기업이 약 16.4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4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8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① (울산광역시) 전기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다수 유치된 남구·북구·울주군에 총 126.9만평 지정
② (세종특별자치시) ICT/SW, 로봇, 의약품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집현동·연서면·전동면에 총 56.3만평 지정
③ (광주광역시) 자동차부품, AI 데이터센터 등의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광산구·북구에 총 36.5만평 지정
④ (충청남도) 바이오의약품, 수소, 식품, 석유화학, 방산,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에 총 143.6만평 지정
⑤ (충청북도)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식품·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제천·보은·음성·진천에 총 109.6만평 지정
⑥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배터리모듈, 수소, 광물 등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에 총 43만평 지정
이차전지·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유치되었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을 국내투자로 선회시키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유치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11.6(수)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 협약에 참여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주요 투자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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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SK가스㈜가 LNG저장탱크 및 수소생산시설을 건립하는데 1조 3,800억원을 투자 【세종】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항혈전치료제 등 의약품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638억원을 투자 【광주】 : ㈜DH오토웨어가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446억원을 투자 【충남】 : ㈜셀트리온이 바이오의약품 및 관련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3,000억원을 투자 【충북】 : 티이엠씨㈜가 반도체용 가스 제조공장을 건립하는데 700억원을 투자 【강원】 : 디앨㈜이 액화수소 저장·운반용 탱크 생산시설을 건립하는데 500억원을 투자 | ||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고, 전체 지방투자 규모는 74.3조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9.2일)된 상태이며,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적용대상: (現)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改)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
공제한도: (現) 최대 600억원 → (改) 한도 없음
또한, △지방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특례,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25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35억원, `25년 정부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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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으로 건설현장을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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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건설자동화 기술·OSC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효율성·안전성 향상
스마트 건설 시공기준 도입으로 건설현장을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 연내 건설자동화 기술·OSC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효율성·안전성 향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해 측량, 부재 제작, 시공, 품질관리 全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술)과 OSC 건설공사{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제조공장에서 “설계→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사용한 건설공사(Off-Site Construction)}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했으며,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11.10)를 마치고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사진 설명 : OSC 건설공사 개념 <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 및 건설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에는 굴삭기 등 토목장비에 대한 자동화기술이 성숙단계이고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동화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인 ‘머신가이던스(MG:센서와 모니터를 통해 작업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여 작업자를 보조하는 시스템) 및 머신컨트롤(MC:기울기 센서와 GPS를 통해 컴퓨터가 장비를 제어하는 시스템) 시공 일반 표준시방서’를 고시(’23.1)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건설현장에 신기술이 더욱 확산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며, “연내 스마트 건설기준 개발계획(’24~’26)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기준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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