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돌 한글 점자의 날, 점자로 더 편리한 세상 함께 만든다

11. 4. 기념식 개최,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 5명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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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돌 한글 점자의 날, 점자로 더 편리한 세상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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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기념식 개최,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 5명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함께 114() 오후 2시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98돌 한글 점자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기념식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 비시각장애인들과 더불어 더 편리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점자로 더 편리한 삶,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주제로 정했다. 기념식에서는 한글 점자의 날경과보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점자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은 주제 영상 상영,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상설전시장에서 점자 관련 전시와 촉각 전시를 귀와 손으로 관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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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로는 32년 동안 점자를 교육하고 연구한 유원대학교 박중휘 교수, 점자 규정 개정안과 점자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 교육 기회를 확대한 서울맹학교 허병훈 교사, 점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 인식을 개선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이천시지회 천영옥 위원을 선정해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부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김영수 주임은 국립국어원장상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군포시지회 이승준 강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상을 받는다.


11. 4.~8.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야외광장에서 한글 점자 주간 행사 진행


한글 점자의 날을 맞이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야외광장에서는 114일부터 8일까지 한글 점자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비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자 관련 퀴즈 풀기 온라인 행사와 시각장애 체험, 점자 책갈피 만들기 등 점자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점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점자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시각장애인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과 연결해 주는 통로라며,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촉각 전시를 관람하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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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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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 육아휴직 활용 현장사례 공유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 소규모 기업 육아휴직 활용 현장사례 공유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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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24년 모성보호제도 확대 주요 내용<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여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 중소기업 모성보호제도 활용 현장사례 1 >

회사의 첫 임신부였기 때문에 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알아보고 회사 내규에 적용시켜주시고, 대체할 신입직원도 미리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라 당연히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셨고, 첫 사용자다보니 휴직 이후 대책 등에 대한 회의를 자주했음. 아이를 키우다보면 1년 3개월(출산휴가 포함)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더 오래 키울 수 있도록 휴직기간이 2년 정도로 길었으면 좋겠음(건축적산업, 46명, 여성)

< 현장사례 2 >

물리치료사로 업무특성상 몸을 많이 사용해서 임신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도움이 되었음.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이라 육아휴직을 생소하게 받아들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눈치를 주시지는 않으셨고, 계약직으로 대체인력을 구하셨음(일반의원, 49명, 여성)

< 현장사례 3 >

남성이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관련 대체인력 채용가능성, 업무 배분 등을 사전에 안내해주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였음. 3개월이라는 기간이었지만 아내의 육아고충을 이해하고, 자녀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음. 육아휴직을 길게 사용하고 싶었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커서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음(정보통신업, 37명, 남성)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지만,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중소기업·남성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라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①“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고, ②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및 산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 홍보·서비스 지원 강화 등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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