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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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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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약 202개소 대상 실시(공공 117, 민간 85) 109개소(공공 48, 민간 61) 위법 적발 / 107개소 시정 완료(2개소 수사 중)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 (부노) 2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위법한 단협) 500만원벌금, (단협 미신고) 300만원과태료 등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부당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례 전파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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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콘텐츠 박람회로 유럽 내 한류 시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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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서 ‘케이-콘텐츠 엑스포 인 벨기에’ 개최

케이(K)-콘텐츠 박람회로 유럽 내 한류 시장 키운다


- 벨기에 브뤼셀에서 ‘케이-콘텐츠 엑스포 인 벨기에’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2023 케이(K)-콘텐츠 엑스포 인(in) 벨기에’를 개최한다. ‘케이(K)-콘텐츠 엑스포’는 해외 권역별 주요 신흥·잠재시장 국가를 대상으로 케이(K)-콘텐츠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 영국을 시작으로 9월에 미국·멕시코에서 개최한 데 이어, 벨기에에서 올해 세 번째 ‘케이(K)-콘텐츠 엑스포’를 운영해 세계적인 한류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2023케이-콘텐츠엑스포인벨기에포스터.png


문체부가 발표한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케이(K)-콘텐츠의 유럽 수출액은 12억 8,32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케이(K)-콘텐츠 엑스포’가 벨기에에서 열리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이번 행사는 케이(K)-콘텐츠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 내 한류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벨기에 행사에서는 국내 콘텐츠 기업 25개사와 해외 구매기업 50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 수출상담회, 방송·애니메이션·만화·게임 등 분야별 공동연수회(워크숍), 현지 전문가 상담(컨설팅), 교류회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벨기에 외에도 네덜란드,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의 구매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만큼, 유럽권역을 대상으로 케이(K)-콘텐츠를 더욱 활발하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 첫째 날인 11월 7일(화)에는 분야별 공동연수회(워크숍)와 현지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상담(컨설팅)의 경우 현지 변호사가 지식재산(IP) 관련 법률과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다. 11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운영하는 수출상담회에서는 한국 콘텐츠 기업과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등 유럽권 구매자가 1:1로 상담을 진행하며, 참가기업이 원하면 통역과 현장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영국과 벨기에 등 케이(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럽권역에서 콘텐츠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견인하고 유럽 내 한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콘텐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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