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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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교환식 충전 서비스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하여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으며,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하여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현대차 신청)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성일렌트카 신청)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솔버사피엔스 신청)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전형필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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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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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활용·재사용,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 가능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공모
-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활용·재사용,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 가능
-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 국비지원과 자체구축 부문 구분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개인정보위 누리집 갈무리 화면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내부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4인 이상의 담당조직, 오프라인 폐쇄망 분석환경, 멀티팩터 인증, 데이터 외부반출 금지 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되어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하여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생성한 정보) 일부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활용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개발,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과도하게 소요되는 시간·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한 영상·이미지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미지데이터 10만 장을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전수검사 대신 표본 검사를 수행하면 약 3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이미지데이터 10만 장 표본(샘플링) 검사 허용 시 비용절감 산정 예시 >
장당 검수 비용 340원* x (100,000장전체데이터 - 5,000장표본검사 데이터**) = 32,300,000원 * ‘2022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크라우드워커 비용 참조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2-104호) ** 가명정보 프라이버시 관련 국제표준 ISO/IEC 27559 공공데이터 표본조사 권고범위(0.05%~0.5%) 중 0.5% 적용 시 ▶ 분야·기관별 프로젝트 특성·규모 및 검수 난이도, 표본조사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우려, 모호한 규제적용 등으로 실제 연구개발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프라이버시 기술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을 통칭)에 대해서도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검증하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공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관련 상세내용은 10월 31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신청할 수 있고,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국비지원 부문(공적기관만 지원 가능:개인정보 안심구역의 도입 취지와 목적, 이용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공적기관 중심으로 지원 예정)으로 선정된 2개 기관에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운영을 위해 기관당 5.5억 원(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규모의 국비를 지원(보안장비·인프라·소프트웨어 구축비, 심의비 등)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지정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발표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연내 지정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조건부 지정), 운영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지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이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관점에서 운영성과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제도화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식별 우려, 법규 준수(컴플라이언스) 등으로 인해 여전히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이번에 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계기로 다양한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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