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한복 입고 창경궁에서 무료 인증사진 찍으세요

전통한복 바르게 입기, 체험행사(10.16.~10.20. 창경궁 환경전)… 전통한복 무료 대여·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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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복 바르게 입기, 체험행사(10.16.~10.20. 창경궁 환경전)… 전통한복 무료 대여·촬영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정종익)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협업하여 10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경궁 환경전(서울 종로구)에서 올바른 한복 착용법을 배우며 무료로 한복 대여와 촬영·인화까지 할 수 있는 창경궁에서 전통한복 바르게 입기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행사기간 중 체험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 촬영·인화(1)가 가능하다.


* 전통한복 무료 대여(10.16.~20.): 11:00, 13:00, 14:00, 15:00, 16:00, 17:00(16, 회당 5)


이번 행사는 ‘2024년 한복문화주간’(10.14.~10.20.)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가 담긴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일상 속 올바른 한복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 한복문화주간: 매년 10월 셋째 주 일상 속 한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올해는 10.14.()~20.()에 서울 종로구 일대와 전국 거점 300여 곳에서 진행(주최-문체부, 주관-공진원)


조선시대 임금의 생활공간이었던 건물인 창경궁 환경전에서 진행되는 이번 한복 체험행사에서는 우리 전통한복을 대여해 입고 창경궁을 관람하며, 예복이자 일상복으로서 한복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창경궁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하루 총 6(회당 성인 5/ 1일 총 30)에 걸쳐 무료(창경궁 입장료 별도)로 한복 대여 후, 전문 진행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한복 착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환경전 주변에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기기가 설치돼 행사 참가자들을 비롯해 한복을 입고 창경궁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누구나 무료(1)로 인증사진을 찍고 사진을 인화할 수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royal.khs.go.kr/cgg) 또는 ‘2024 한복문화주간공식 누리집(https://www.kcdf.or.kr/hanbokcultureweek/main)을 참고하면 되고, 한복 대여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앞으로도 우리의 멋과 전통이 담긴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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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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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대파·당근·고사리 등 4개 품목 및 양파의 종류(냉동)를 신규지정

2024.1.1.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


- 녹두·대파·당근·고사리 등 4개 품목 및 양파의 종류(냉동)를 신규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녹두·대파·당근·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png
사진 설명: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및 현황< 자료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지정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이로써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위해성 및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농식품에 대해여 유통내역·경로를 관리하는 제도로 ‘09년 도입(관세청으로부터 ’22.1월 이관받아 농식품부가 제도 운영)}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무 불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2024.1.1)에 따라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운영을 위해 수입·유통업체(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덧붙여 “앞으로도 부정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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