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녹조 대폭 감소… 강우 및 기온하락 등 영향

- 낙동강 조류경보제 강정고령 해제, 칠서ㆍ물금매리 관심 단계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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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녹조 대폭 감소… 강우 및 기온하락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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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조류경보제 강정고령 해제, 칠서ㆍ물금매리 관심 단계로 하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주말(920~21)에 내린 강우와 기온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었던 낙동강 3개 지점의 조류경보제가 해제(강정고령)되거나 관심 단계로 하향(칠서, 물금매리)되는 등 녹조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02일 현재 대청호 1개소에서 경계, 낙동강 칠서 등 6개소에서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다.


* (경계) 대청호, (관심) 공산지, 진양호, 해평, 칠서, 물금매리, 옥정호


9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는 등** 기상 여건이 급격히 변화해 하천구간에는 녹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 (강수량) 대구 104, 창원 91.5, 김해 431.1

** (기온9.199.26) 대구 29.023.3, 창원 29.424.4, 김해 30.124


지난 822, 낙동강 유역 칠서, 물금매리, 강정고령에 처음으로 경계 단계가 발령됐고 40일 동안 지속되었으나, 920~21일 많은 비와 기온 하강으로 2회 연속 10,000cells/mL 미만을 기록하면서 관심 단계로 하향되거나 해제됐다.


조류경보제 지점도 및 경보발령 현황(10.2. 기준).jpg

사진설명. 조류경보제 지점도 및 경보발령 현황(10.2. 기준)


*발령기준2회 연속 1,000cells/mL 미만 : 해제, 2회 연속 1,000~10,000cells/mL : 관심, 2회 연속 10,000cells/mL 이상 : 경계

채수일자

낙동강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9.19(93주차)

24,579

92,639

144,010

9.23(94주차)

195

1,711

4,806

9.26(94주차)

968(해제)

7,638(관심 하향)

2,427(관심 하향)


반면, 금강의 대청호에서는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대청호의 3개 지점 중, 회남 지점은 관심 수준이 관측됐고, 추동과 문의 지점은 현재까지 경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기온 하락 시 전반적으로 녹조 감소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조류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먹는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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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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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항목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도록 개정


-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항목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노령(노령: 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노란우산공제회누리집.png
사진 설명: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누리집 갈무리 화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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